COVID-19 시기의 인권

관리자 2020-12-19 199

  • 이미지 출처: (보고서 내)

     

    서지사항 : UNAIDS (27 August 2020)

     

     

    UNAIDS는 2020년 3월에 발간된 COVID-19 시기의 인권(원문: Rights in the time of COVID-19, 링크: https://www.unaids.org/sites/default/files/media_asset/human-rights-and-covid-19_en.pdf) 보고서를 발전시켜 COVID-19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인권 기반의 대응이 필요한 10개 영역에 대해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. UNAIDS는 지난 40년간 HIV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가장 적합한 개입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인권기반의 접근을 제안했습니다.

    - 인권에 기반한 COVID-19 대응 조치(예: 봉쇄조치)에도 필수적인 HIV 관련 예방 및 치료가 중단을 피하며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, COVID-19에 신속,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

    법과 집행 (Law and enforcement)

    - 형법의 불평등적, 차별적, 과도한 사용을 지양할 것

    - 특정 인구집단(성노동자, 남성 동성애자 및 MSM, 트렌스젠더 등)에게 차별적인 법 집행을 중단할 것 -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COVID-19 대응조치에 불응할시 발휘할 법과 치안력을 보유할 것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접근 (Access to services and support) - 이동금지를 실시할 때 음식, 물, 의료, 쉼터 및 기타 기초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외 사항을 포함할 것

    - 취약한 집단이 HIV 치료 및 예방 서비스 및 기타 기초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행적인 조치를 취할 것 - 구금시설의 과밀화를 빠르게 해소하며 COVID-19 위험을 최소화하는 모든 필수적인 절차를 취하고 자유가 박탈된 집단에게 보건 및 위생 접근성을 확보할 것 - 봉쇄조치에도 여성, 아동, LGBTI에게 일어나는 젠더기반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할 것

    - 지역사회보건요원, 지역사회 주도의 공급자, 기자, 변호사를 포함한 필수적인 인력을 지정하고 지원할 것 참여 및 법규 (Participation and rule of law) - 구체적이고, 시간제한적이며, 근거기반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며, 새로운 근거와 문제 발생시 정부의 조치를 조정할 것 - 이동제한 조치에도 독립적인 시민사회와 사법적 책무를 위한 여지를 확보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것